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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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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이란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 소비재(자동차, 가전제품 등) 및 기타의 제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 대금을 대출해 주고 이를 고객과의 약정기간 동안 상환하도록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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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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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로 물품구입이 부담스럽거나 카드 한도 부족으로 제품 구입이 부담스러운 소비자가 적은 부담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구매력 증대와 생활 수준이 향상 됩니다. 본인의 소득을 예상하여 납입 계획을 세우고 물품 대금을 매달 상환함으로 계획된 자금 계획과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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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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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 만 70세 이하로서 법률행위가 가능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단, 고령자 및 외국인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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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삼성 할부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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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 상담 : 제품 구입을 위해 상담 후 할부 구입을 결정 함.
- 여신 한도조회 : 주민번호 및 성함, 재산 물건 주소지를 확인 후 동양할부에 신용 조회.
- 대출 거래 약정서 및 대금 지급 위임장 작성 : 필히 자필 작성하여 접수함.
- 서류 심사 : 구비서류 (표 참조)는 발급 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제출
- 여신 심사 : 구매자 및 보증인에게 전화를 통한 할부 약정 내용을 심사함.
- 대금 결제 : 약정 금액 자동이체로 분할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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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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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자 (개인 사업자) |
구 매 자 (법인 사업자) |
1. 신분증 복사본 (앞, 뒤) |
1. 개인사업자와 1~3번 서류동일 |
2. 주민등록 등본 1통 |
2. 법인통장사본 |
3.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
3. 법인등기부 등본 |
4. 주거래 통장 사본 |
4.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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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자 인감증명서 | |
※ 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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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가 재산세 과세 증명원이 없을 경우와 1년 미만의 사업자는 연대 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1년 미만의 사업자여도 재산세 과세 증명원이 있으면 연대보증인이 불필요)
이 때, 보증인은 반드시 재산세 과세 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 800만원 이상 대출 시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며 모든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와 계약서 상의 연대보증인 날인 란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