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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이용방법

기쁘리 2008. 10. 17. 19:58

  할부금융이란 ?
할부금융이란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 소비재(자동차, 가전제품 등) 및 기타의 제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 대금을 대출해 주고 이를 고객과의 약정기간 동안 상환하도록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할부금융의 장점
일시불로 물품구입이 부담스럽거나 카드 한도 부족으로 제품 구입이 부담스러운 소비자가 적은 부담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구매력 증대와 생활 수준이 향상 됩니다.
본인의 소득을 예상하여 납입 계획을 세우고 물품 대금을 매달 상환함으로 계획된 자금 계획과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격
만 20세 ~ 만 70세 이하로서 법률행위가 가능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단, 고령자 및 외국인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 자)
  신청절차 (삼성 할부금융)
  1. 할부 상담 : 제품 구입을 위해 상담 후 할부 구입을 결정 함.
  2. 여신 한도조회 : 주민번호 및 성함, 재산 물건 주소지를 확인 후 동양할부에 신용 조회.
  3. 대출 거래 약정서 및 대금 지급 위임장 작성 : 필히 자필 작성하여 접수함.
  4. 서류 심사 : 구비서류 (표 참조)는 발급 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제출
  5. 여신 심사 : 구매자 및 보증인에게 전화를 통한 할부 약정 내용을 심사함.
  6. 대금 결제 : 약정 금액 자동이체로 분할 납입.
  구비 서류
구 매 자 (개인 사업자) 구 매 자 (법인 사업자)
 1. 신분증 복사본 (앞, 뒤)  1. 개인사업자와 1~3번 서류동일
 2. 주민등록 등본 1통  2. 법인통장사본
 3.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3. 법인등기부 등본
 4. 주거래 통장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5. 대표자 인감증명서
    ※ 제한 사항
  1. 개인 사업자가 재산세 과세 증명원이 없을 경우와 1년 미만의 사업자는 연대 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1년 미만의 사업자여도 재산세 과세 증명원이 있으면 연대보증인이 불필요)
    이 때, 보증인은 반드시 재산세 과세 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2. 800만원 이상 대출 시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며 모든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와 계약서 상의 연대보증인 날인 란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