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석하우스총판/황토와 난방

[스크랩] 현대흙집 짓기 시방서 3

기쁘리 2007. 4. 8. 21:01
*현대식 '흙집' 짓기에 대한 시방서(3)
 

 

직영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집 한 채를 지으려고 들면 마음으로 신경 쓸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첫 번째 난관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시공을 맡길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입니다.


건축주가 시공을 직영하면 시공사 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실제 공사금액으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집의 외관을 망칠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도급하여 집을 짓자니 여기저기 허술하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직영 집짓기와, 도급 집짓기 각각의 장단점과 주의할 점을 짚어봅니다.


직영 공사라 함은 자신이 모든 공정을 직접 시공하여 집을 짓는다는

의미라기보다 공정별 자재를 건축주가 선택하여 시공 전문가에게 공사토록 하는 총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 회사(시공사)의

역할을 건축주가 직접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건축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재 결정에 있어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경우 정해진 기본 사양을 중심으로 하지만 직영 공사는 그때 그때 건축주의 판단으로 자재 사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공사 과정 중이라도 건축주의 의도와 취향에 따라 설계변경이 용이합니다.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맡긴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절차와 비용 협의가 필요한데 직영 공사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즉각 실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영 공사의 매력은 공정별로 건축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주 본인이 직접 울타리나 건물외부 정리작업, 원두막이나 장독대, 소각장과 같은 생활 아이템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실수 식재나 조경을 병행할 수 있고 공터에 미리 텃밭을 조성할 수도 있어 직영 공사의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직영 공사의 장점이 집 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이 떨어뜨리고 시공 기간을 늘이는 등 여러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구조와 지붕, 벽체와 외부마감, 창호 등이 따로 놀아 개별로 보면 좋은 제품이고 잘 된 시공이나 전체적으로는 어색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전체의 느낌을 살리고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자재 선택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 집을 짓는 사람들은 보통 챙기기 힘듭니다.


게다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 하나 하나 별개로 진행될 소지가 높습니다.

기초 따로, 목수일 따로, 지붕일, 흙일 따로 하다보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순서가 뒤엉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감을 하려고 보면 다 뜯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상한 건축비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축비를 절감하자고 시작한 일인데 각 공정별 일당처리 공사는 품이 늘어나기 마련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뜯고 다시 재시공하는 일이 많을 경우 건축주나 일하는 사람이나 서로 마음이 틀어져 불편하게 됩니다.

또한 마감 공사 시 욕심이 생겨 고급 자재를 선호하다보면 건축비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결국 이런 하자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축주 본인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됩니다.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맡길 경우 최소 2년간의 무상 AS를 받을 수 있지만 건축주가 직접 책임지고 시공한 집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도 모두 건축주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영 집짓기, 이것만 조심하자!

-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와 건축물의 설계와 완성단계의 느낌, 그에 따른 자재 사양과 시공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도록 합니다.

- 공정별 자재비와 인건비를 사전 조사하여 총 공사비 예상 내역서를 가지고 시공해야 예상한 건축비 범위 내에서 마감 지을 수 있습니다.

- 공정별로 시공 책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여야만 재시공을 줄일 수 있고, 예상 기간 안에 공사를 마감 지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공정을 고려한 시공, 예견되는 하자에 대한 보완 등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짓기는 긴장과 피로가 겹치는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 관리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괄 도급 공사에도 장단점

도급 공사라 함은 건축주가 의도하는 집의 설계와 느낌, 마감 사양을 확정, 도급 금액을 정한 후 시공사에게 일괄적으로 맡기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목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조, 경량 철골조 등 구조재에 따른 전문 시공 업체가 있고 흙집은 한옥 목구조, 혼합 구조(서구 목조에 흙벽돌집, 조적 기둥에 흙벽돌집), 통나무 흙집, 귀틀집, 담틀집, 토담집(흙벽돌집) 등 전문 시공 분야가 따로 있어 자신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전문가들에 의한 집짓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비의 계약 범위와 약속한 공사 기간 내에 정확히 집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와 공법, 자재 사양을 확정한 후 총 공사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 등 변동이 없는 한 공사비 내에서 건축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정해진 공사 기간 안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 도급 공사는 직영공사와 달리 협의와 조정 창구가 시공업체 현장 책임자로 국한되기 때문에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직영 공사는 전체 공정의 책임자 및 일꾼들과 부딪쳐야 하지만 도급 공사는 시공 회사(현장) 책임자와의 협의 조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성이 명확해 지는 것입니다.

직영 공사할 때의 골머리 썩던 일에 한시름 더는 셈입니다.


또 하자 보수 및 건물 관리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준공일로부터 최소 2년 간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집의 일반 관리에 대한 일상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과 저가의 건축에는 난색을 표하는 것이 시공사입니다.


시공 회사는 각 공정별 협력업체를 관장하는 총괄 관리업체로서 일정 건축 규모와 공사비 조건이 부합되지 못하면 시공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저가의 건축을 희망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인업자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증된 시공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도 도급 집짓기의 취약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 200평 미만, 상가 150평 미만의 건축일 경우 별도의 건설업 면허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누구나 건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수, 조적, 미장, 전기, 설비 등 건축업에 종사한 사람이 개인업자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획력과 시공력을 담보한 체계적인 전문가 집단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도급 공사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시공사들은 일부러 설계변경 사양을 만들어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도 있어 도급공사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는 지경입니다.


도급공사 결정하고 반드시 주의할 점

- 시공 업체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구성과 기획, 체계적인 현장 관리 시스템, 현장 일꾼들의 시공 기술력 등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시공사가 기존에 지은 집들을 둘러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진행 중인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분위기를 파악해 보고 현장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좋습니다.


- ‘평당 건축비 얼마’하는 공사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음을 염두에 둡니다.

구조와 공법, 자재사양, 물량을 명기한 견적서를 제출 받아 협의하고 조정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계약된 공사 범위 내 구조, 공법, 마감 사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시공 과정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자재 사양 변경에 따른 건축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시공사가 계약된 자재와 물량으로 정확히 시공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건축주와 시공사는 집을 짓는 공동 주체라는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건축주가 “내 돈 주고 내가 일 시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하면 시공사는 일개 현장 일꾼으로 전락합니다. 시공사가 무조건 빨리빨리, 치장만 번드르르하게 마감 지으면 날림 집이 됩니다.

하나의 집을 짓는데 건축주와 시공사는 정해진 비용과 기간 안에 공동의 작품을 만드는 동반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간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글쓴이 이동일님은 흙집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한 흙집 연구가로 ‘행인흙건축’의 대표입니다.


출처 : 흙에서흙으로
글쓴이 : 흙으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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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 '흙집' 짓기에 대한 시방서(3)
 

 

직영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집 한 채를 지으려고 들면 마음으로 신경 쓸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첫 번째 난관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시공을 맡길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입니다.


건축주가 시공을 직영하면 시공사 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실제 공사금액으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집의 외관을 망칠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도급하여 집을 짓자니 여기저기 허술하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직영 집짓기와, 도급 집짓기 각각의 장단점과 주의할 점을 짚어봅니다.


직영 공사라 함은 자신이 모든 공정을 직접 시공하여 집을 짓는다는

의미라기보다 공정별 자재를 건축주가 선택하여 시공 전문가에게 공사토록 하는 총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 회사(시공사)의

역할을 건축주가 직접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건축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재 결정에 있어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경우 정해진 기본 사양을 중심으로 하지만 직영 공사는 그때 그때 건축주의 판단으로 자재 사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공사 과정 중이라도 건축주의 의도와 취향에 따라 설계변경이 용이합니다.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맡긴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절차와 비용 협의가 필요한데 직영 공사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즉각 실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영 공사의 매력은 공정별로 건축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주 본인이 직접 울타리나 건물외부 정리작업, 원두막이나 장독대, 소각장과 같은 생활 아이템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실수 식재나 조경을 병행할 수 있고 공터에 미리 텃밭을 조성할 수도 있어 직영 공사의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직영 공사의 장점이 집 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이 떨어뜨리고 시공 기간을 늘이는 등 여러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구조와 지붕, 벽체와 외부마감, 창호 등이 따로 놀아 개별로 보면 좋은 제품이고 잘 된 시공이나 전체적으로는 어색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전체의 느낌을 살리고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자재 선택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 집을 짓는 사람들은 보통 챙기기 힘듭니다.


게다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 하나 하나 별개로 진행될 소지가 높습니다.

기초 따로, 목수일 따로, 지붕일, 흙일 따로 하다보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순서가 뒤엉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감을 하려고 보면 다 뜯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상한 건축비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축비를 절감하자고 시작한 일인데 각 공정별 일당처리 공사는 품이 늘어나기 마련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뜯고 다시 재시공하는 일이 많을 경우 건축주나 일하는 사람이나 서로 마음이 틀어져 불편하게 됩니다.

또한 마감 공사 시 욕심이 생겨 고급 자재를 선호하다보면 건축비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결국 이런 하자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축주 본인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됩니다.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맡길 경우 최소 2년간의 무상 AS를 받을 수 있지만 건축주가 직접 책임지고 시공한 집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도 모두 건축주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영 집짓기, 이것만 조심하자!

-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와 건축물의 설계와 완성단계의 느낌, 그에 따른 자재 사양과 시공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도록 합니다.

- 공정별 자재비와 인건비를 사전 조사하여 총 공사비 예상 내역서를 가지고 시공해야 예상한 건축비 범위 내에서 마감 지을 수 있습니다.

- 공정별로 시공 책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여야만 재시공을 줄일 수 있고, 예상 기간 안에 공사를 마감 지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공정을 고려한 시공, 예견되는 하자에 대한 보완 등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짓기는 긴장과 피로가 겹치는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 관리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괄 도급 공사에도 장단점

도급 공사라 함은 건축주가 의도하는 집의 설계와 느낌, 마감 사양을 확정, 도급 금액을 정한 후 시공사에게 일괄적으로 맡기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목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조, 경량 철골조 등 구조재에 따른 전문 시공 업체가 있고 흙집은 한옥 목구조, 혼합 구조(서구 목조에 흙벽돌집, 조적 기둥에 흙벽돌집), 통나무 흙집, 귀틀집, 담틀집, 토담집(흙벽돌집) 등 전문 시공 분야가 따로 있어 자신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전문가들에 의한 집짓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비의 계약 범위와 약속한 공사 기간 내에 정확히 집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와 공법, 자재 사양을 확정한 후 총 공사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 등 변동이 없는 한 공사비 내에서 건축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정해진 공사 기간 안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 도급 공사는 직영공사와 달리 협의와 조정 창구가 시공업체 현장 책임자로 국한되기 때문에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직영 공사는 전체 공정의 책임자 및 일꾼들과 부딪쳐야 하지만 도급 공사는 시공 회사(현장) 책임자와의 협의 조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성이 명확해 지는 것입니다.

직영 공사할 때의 골머리 썩던 일에 한시름 더는 셈입니다.


또 하자 보수 및 건물 관리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준공일로부터 최소 2년 간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집의 일반 관리에 대한 일상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과 저가의 건축에는 난색을 표하는 것이 시공사입니다.


시공 회사는 각 공정별 협력업체를 관장하는 총괄 관리업체로서 일정 건축 규모와 공사비 조건이 부합되지 못하면 시공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저가의 건축을 희망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인업자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증된 시공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도 도급 집짓기의 취약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 200평 미만, 상가 150평 미만의 건축일 경우 별도의 건설업 면허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누구나 건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수, 조적, 미장, 전기, 설비 등 건축업에 종사한 사람이 개인업자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획력과 시공력을 담보한 체계적인 전문가 집단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도급 공사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시공사들은 일부러 설계변경 사양을 만들어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도 있어 도급공사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는 지경입니다.


도급공사 결정하고 반드시 주의할 점

- 시공 업체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구성과 기획, 체계적인 현장 관리 시스템, 현장 일꾼들의 시공 기술력 등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시공사가 기존에 지은 집들을 둘러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진행 중인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분위기를 파악해 보고 현장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좋습니다.


- ‘평당 건축비 얼마’하는 공사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음을 염두에 둡니다.

구조와 공법, 자재사양, 물량을 명기한 견적서를 제출 받아 협의하고 조정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계약된 공사 범위 내 구조, 공법, 마감 사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시공 과정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자재 사양 변경에 따른 건축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시공사가 계약된 자재와 물량으로 정확히 시공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건축주와 시공사는 집을 짓는 공동 주체라는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건축주가 “내 돈 주고 내가 일 시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하면 시공사는 일개 현장 일꾼으로 전락합니다. 시공사가 무조건 빨리빨리, 치장만 번드르르하게 마감 지으면 날림 집이 됩니다.

하나의 집을 짓는데 건축주와 시공사는 정해진 비용과 기간 안에 공동의 작품을 만드는 동반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간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글쓴이 이동일님은 흙집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한 흙집 연구가로 ‘행인흙건축’의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