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석하우스총판/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안전과 소방시설 취약 허가 조건

기쁘리 2017. 8. 17. 16:51

게스트하우스, 안전과 소방시설 취약 허가 조건 개선

  

2016-08-19 14:43:01

 

-화재 발생 시 보상 받을 방법 없어

 

-군산 게스트하우스 17곳, 3곳은 불법 영업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게스트하우스)가 최근 들어 군산 원도심에서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안전과 소방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영업하는 게스트하우스는 17곳으로 모두 외국인 민박업소로 등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4곳이 마을기업인 펀빌리지협동조합에 속해 있고 나머지 3곳은 마을기업에 속해 있지 않아 영업 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기업’에 속한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해도 된다. 

하지만 이들 3곳은 버젓이 내국인 관광객을 손님으로 받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촌이나 읍면지역의 경우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없다. 

이에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놓은 채 불법으로 게스트하우스란 상호를 내걸고 손님을 맞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소 중에 안전시설과 비상경보, 소방시설 등이 미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다 보니 소방 및 안전, 위생시설이 열악한 가운데 목조 건물이 많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와 위급한 상황 등 사고에 투숙객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이러한 현상은 허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230㎡(69.8평)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면 되고 3종 주택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소화기 1대, 건전지 들어가는 화재감지기 등을 방마다 설치하면 별다른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서 숙식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규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현상은 허가조건의 맹점으로 보고 있다.  

숙박업소로 등록 했을 경우 복도뿐만 아니라 방에도 화재 예방시설을 갖춰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 허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특별법을 적용하다 보니 게스트하우스는 3종 주택으로 분류돼 전수조사 대상 아니다”며“방마다 소화기 등만 비치하면 되지만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초기대응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는 허가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화재와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게스트하우스 또는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 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으나 올 3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 게스트하우스란 : 여행자용 숙소로 저렴한 요금에 간단한 시설을 갖춘 숙박업소를 말한다. 외국인만 숙박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내외국인 모두 투숙할 수 있는 일반 호스텔 등으로 나뉜다. 

/홍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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