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태행위 강요한 인면수심 목사 13년형 확정
기사입력 2013-03-22 12:10:00 기사수정 2013-03-22 13:27:40
30대 목사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성폭력범죄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정모 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2008년 모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여신도 A씨가 어린 아들, 딸을 키우며 남편과 떨어져 사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공의 인물인 '회사원'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접근했다.
이후 정 씨는 해외 파견을 가게 됐다면서 A씨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또 피해자에게 은밀한 동영상을 요구해 이메일로 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정 씨는 A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회사원의 직장 상사나 동료 행세를 했다.
A씨에게 정 씨는 "당신과 연락하던 우리 회사 직원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당신의 동영상에만 반응을 한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리려면 정 전도사를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속였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정 씨는 자신에게 찾아온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또 정 씨는 A씨에게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 목사가 된 2011년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 사진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아들 등 가족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아들의 성장에 미칠 지대한 악영향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2심은 2009년 여름의 성폭행 사건은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조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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