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들어있는 지하수도 OK…얼빠진 수질검사
[쿠키뉴스 2006-12-20 12:00]
[쿠키 사회] 20일 검찰이 밝힌 지하수 수질검사 조작 사건은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우선 사람이 마셔도 되는지 아닌지를 정해놓은 잣대인 수질 기준을 가려내는 검사기관이 장삿속을 채우기 위해 검사결과를 조작해줬기 때문.
결과적으로 1410건에 이르는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가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바뀌며 수많은 사람들이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을 마시게 됐다.
수사결과 조작은 대부분 질산성 질소 항목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부는 카드뮴,보론,황산이온,불소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뮴은 중금속으로 일본에서 이타이이타이 병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위해 물질로 알려져있다.
수질검사 기관은 1차검사 결과 지하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개발업자의 청탁을 받고 검사 성적을 조작했다.
수질검사는 국가 업무이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민간에 대행을 맡긴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들 검사기관의 적격여부를 판단해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이들의 자격요건만을 살폈을 뿐 이들이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작을 하지는 않는지는 검사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여력이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선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각 수질검사 기관에서 영업사원을 두고 지하수 개발업자를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민간 대행 이후 우후죽순 난립한 검사 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은 ‘밥줄’이 끊길 것을 우려해 지하수 개발 업자들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오염사건의 주요 물질인 질산성 질소에 대해 “청색증과 성장발육,빈혈 등을 유발하며 분변등을 통해 각종 병원균,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하며 수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게다가 “1953∼1960년간 체코에서 70ppm 이상 질산성 질소 함유물로 우유를 타먹은 어린이 115명이 청색증 발병(9명 사망)한 사례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조작된 수질검사 때문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검사기관 관리 주체를 지방청으로 변경하고 정기 점검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력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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