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태양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양열 온수기 제조업체인 강남태양열(주)(대표이사 김해수)의 상품카타로그 광고중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97. 9.30.) 하였음.
법 위반 내용
○ 사용 자재나 제품의 가격이 경쟁사 제품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품이 타사의 제품에 비해 고급자재를 사용하거나 가격이 1.5배 ~6배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
○ 태양열 온수기의 특성상 동절기, 우기등 일사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보조히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태양열만으로 충분한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
○ 객관적인 근거없이 태양열 온수기가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
○ 기타 집열효율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제품이 세계 최초의 축열식 온수시스템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현
시정조치 내용
○ 법 위반행위 중지
○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3단×10㎝ 크기로 게재
위법성 판단 내용
□ "기존 태양열 온수기보다 1.5~6배 가까이 비싼 고급자재를 사용", "수입품이나 대기업 제품보다 용량이나 품질에 비해 가격이 1.5배~6배 가까이 저렴" 하다는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면,
-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중 삼성쏠라시스템, 에너텍쏠라시스템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집열판 소재로 동(cu)을 사용하고 있고, 온수탱크의 소
재로는 대부분의 제품이 스텐레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심인의 제품
만 특별히 고급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 또한 가격에 있어서도 피심인은 온수탱크 용량을 감안할 때 자신의 제품
이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제품이 특별히 타사의 제품에 비해 품
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한편 태양열 온수기의 가격은 씨스템의 내구력, 집열효율등 제품의 성능
요소와 판매 및 A/S 조건 등 거래에 수반되는 기타의 거래조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서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온수
탱크의 용량만을 기준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용
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피심인의 제품이 1.5배~6배까지 저렴한 것도
아님.
- 따라서 상기 표현은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됨.
□ "셀렉티브코팅으로 95% 집열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동표현에 대하여, "95%가 집열판의 집열효율을
뜻한다면 거짓이며, 단순히 흡열판의 흡수율만을 의미 한다면 사실에 부
합하나 이경우에는 흡열판의 흡수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
견인 바,
- 태양열 온수기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동 표현을
총체적 시스템의 성능을 의미하는 집열효율로 받아들인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고 따라서 동 표현은 소비자 오인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인정
됨.
□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 있어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피하활동을
촉진하여 피
부가 좋아지므로 아기 목욕에도 매우 좋습니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 피심인은 마치 동온수기가 정수기능 혹은 미네랄을 보존하는 별도의 장치
를 포함하고 있어 식수로 적합하거나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
현하고 있으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피심인의 제품에 정수기능 등의 별도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인 바,
- 따라서 동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정됨.
□ "고효율의 넓은 집열판 및 국내최초 대용량의 저장탱크를 사용하여 계절에
따라 40。c~80。c의 온수를 매일 500ℓ(두드럼반) 공급하므로"에 대하여
살펴보면,
- 우리나라 동절기(11월~1월)의 평균일사량을 감안하면 보조전원의 사용 없
이 태양열만으로 광고표현과 같이 하루 500ℓ의 온수를 공급하는 것이 불
가능하고,
- 또한 태양열 온수기는 기기의 특성상 우기, 동절기등 일사량이 적은 경
우에는 심야전기등 보조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임에도 보조전원을 사
용한다는 설명이 없이 동 광고내용과 같이 표현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
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됨.
□ "세계최초의 축열식 온수시스템을 개발"에 대하여 살펴보면,
- 피조사인은 자기의 제품이 특허청에 실용신안 등록(제098467호) 된 사실
을 근거로 세계 최초의 축열식 온수시스템이라고 주장하나,
-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내용은 "집열판, 열매체 탱크, 열교환기, 전기히타
등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경제성을 높힌 태양열 온수기"라는 내용일 뿐
축열식 온수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라는 것은 아니며,
- 기타 피조사인이 자신의 제품이 축열식 온수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라는 사
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동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이 세계최초로 개발
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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