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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기요금인상

기쁘리 2008. 1. 20. 21:19
일반용 전기요금 3.2% 인하, 심야전력요금은 17.5% 인상
[2008-01-02 오전 11:52:00]
 
 
 

산업자원부는 전체 전기요금수준은 동결하되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심야전력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용과 일반용 간 전기요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조정해 금년 1월부터 적용한다.

 

우선 적정요금의 60%에도 못 미치는 심야전력요금은 17.5% 올려 수요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적정요금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1%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적정요금보다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은 3.2% 내리고, 특히 일반용 중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13.8%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심야전력 수요를 억제해 국가적인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심야전력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0% 요금할인제도가 신설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는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5.6%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 연간 약 4만원에서 16만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또 심야전력을 신규로 계약할 때, 가구당 최대 공급용량도 현행 50kW에서 오는 3월부터는 30kW 9월부터는 20kW로 단계적으로 줄여 심야전력을 저소득층의 난방수단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요금을 올리고 계약용량을 줄여도 성신전자와 함께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신축인 경우 20Kw 의 계약전기로  60평 정도를 난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