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장년, 노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각 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제도에서 나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을 만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장년 일자리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년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UN에서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에 대해 측정결과 연령분류의 표준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여 사람의 평생연령을 6단계로 나누어 발표하였습니다.
00~~17세 미성년자 / 18~~65세 성인 / 66~~75세-------중년. / 76~~85세-------장년. / 86~~95세-------노년. / 96세이상을, 장수노인 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아직 우라나라가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시대에 따라 노년의 나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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