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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통신요금 더 싸진다

기쁘리 2013. 8. 28. 15:23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더 싸진다

조선비즈 | 정선미 기자 | 입력 2013.08.28 13:58
앞으로 소득수준이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경우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상위 계층의 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참가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등 5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요금 감면 대상이 됐던 것을 근거가 없어도 감면 대상이 되도록 정비했다. 즉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는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을 통해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 각각 3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현황/미래부

지금까지 소득이 최저 생계비 120% 이하였지만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 가구는 3월 현재 10만4737가구에 달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제공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 후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보육료·양육수당 수급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득조사를 하지 않아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던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자도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거친 이후 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부는 개정안에 단말기 자급제 지원을 위해 통신사가 자급 단말기 제도사 등에 제공해야 할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하고, 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를 변경할 때 공익성을 심사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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