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법원, "위약금도 전기료‥한전 부가세 86억 내라"

기쁘리 2012. 1. 31. 10:54

법원, "위약금도 전기료‥한전 부가세 86억 내라" 2007-08-21
한국전력공사가 계약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한 고객들에게 부과한 위약금도 전기요금에 해당된다며 한전측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21일 한국전력공사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04년 3월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량에 대해 월간 4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해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를 추가해 위약금을 받는다고 전기공급약관을 개정·시행했다.

한전은 개정 약관에 따라 계약전력을 초과 사용한 고객에 대해 초과 위약금을 부과했고, 대신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위약금이 아닌 추가금 항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최근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전이 고객들로부터 징수한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한 위약금을 전기공급 대가로 보고 8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한전은 초과전력 부분에 대한 위약금은 정상요금과는 별도로 계약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일 뿐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객들의 초과전력사용량에 대해 추가로 전기요금을 징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고, 개정 약관에서 '추가 요금'을 '추가 위약금'으로 변경했지만 그 명칭에 상관없이 전기공급에 대한 요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초과 위약금이 전기 요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전력을 초과해 사용한 고객은 초과 사용 부분에 대한 기본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며 "이에 따라 부가세도 부담하지 않게 돼 전기요금과 부가세만 생각한다면 계약전력 내에 전기를 사용한 자에 비해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받은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