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의 부당한 위약금 징수 행위는 공정한건가요?
- 아래 글은 제가 공정위에 제소하려고 준비한 글입니다. 한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소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아마..
한전 직원의 말에 따르면,
한전에서 새 사장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부임하면서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고객들의 약관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고객의 전기 사용 계약 위반, 예를 들면 일반용으로 신청된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주택용으로 사용해야 할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산업용으로 해놓고 가정용으로 쓴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 사례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약 15~20년 정도 된 학원입니다. 학원 건물 지하~ 6층까지 임대를 하여 학원에서 업무 용도로 사용하고 전층의 전기 요금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 5층의 반 정도가 주택용으로 분리되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층인데요, 비어있는 큰 공간이라 학원의 업무 목적으로 다양한 휴게 시설 및 식당, 휴식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한전 검침원이 오더니 6층의 공간 중 일부가 침대가 있고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용 주택용 복합적인 경우에는 주택용의 전기요금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야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은 또 어떤지 잘 모르니 그렇게 해야 하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앞으로 바꾸어 주택용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랬는데 며칠 후 공문이 날아오더니, 일반용으로 그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이 위약이니 2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한전으로 오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6층의 일부에 침구와 휴식 시설을 마련해 놓긴 했지만 그 이동 시점이 약 한달 정도 전이었습니다. 물론 증명할 서류는 건물 주인과 쓴 계약서밖에 없지만요. 하지만 한전측에서는 공증되지 않은 그 어떤 서류도 믿을 수 없다며 전기요금 최대 소멸 시효인 10년을 소급 청구하여 위약금 5,700여 만원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7일 이내 내지 않으면 7일 이후 단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면서요.
말인 즉슨, 위약을 했다면 위약을 한 기간과 그 위약의 증명을 한전측에서 해서 위약금 청구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한전이 그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위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고 검사나 판사도 아니면서 그 진위 여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여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담당 요금 관리 직원들에게 이런 부당한 위약금을 받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위약금 산정을 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위약 사실을 한전측에서 입증하고 위약 기간도 한전측에서 입증해서 통보를 해야 하는것이지 그것을 협의라는 이름으로 고객과 이야기하여 조절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어떻게든 한전이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고객들은 몇백 몇천만원씩 돈이 나간다고 하니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그 금액을 줄여주려고 하는 담당 직원들의 말에 설설 기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7일 이내 내지 않으면 7일이후 단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고객이 이것이 잘못된것인지 생각해 볼 시간 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한전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자폭을 메꾸기 위한다는 핑계로 서민들에게서 제대로 검증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요금 청구와 단전 등, 전기라는 공공재와 그 공기업의 이익을 빌미로 위협을 가한다는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랫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마련입니다. 사장이 돈을 걷어내라 하는데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장 살거나 사업을 하는데 한전에서 전기를 끊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살거나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독점적 기업우월지위를 이런식으로 적자폭 메꾸는데 써도 되는겁니까?
일반 국민들이 변호사가 아닌 다음에야 어느 누구가 이런 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말이죠.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뿐아니라 저와 비슷한 경우를 인터넷에서 여러 건 찾아 봤습니다. 모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대답뿐이 없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건들에 대해 소급하여 부당하게 빼앗긴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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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주변의 여러 분들의 의견과 한전 직원도 월급받고 하는건데.. 등등 어쩌구해서
그냥 제소 안하고 전기세 내기로 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서 마음아프고 안타깝지만..
나중에 한 번 문제를 꼭 삼아야겠네요..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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