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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식

기쁘리 2009. 6. 27. 12:18

전기상식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전기 사용 해지 및 심야 전력에 관해서
 

 

 

 

 

 

 

 

 

 

 

 

 

 

 

 


공공 시설의 전기 설치 및 사용에 대해서
 

 

 

 

 

 

 

 

 

 

 

 

 

 

 

 

 

 

 


이럴 때에는 어쪄죠?
 

 

 

 

 

 

 

 

 

 

 

 

 

 

 

 

 

 

 

 

 

 

 

 

 

 

가정집인데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①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거나,  
  ② 에어컨(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및
  ③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전인 경우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시어 수리하셔야 하며, 이 경우 누전으로 인한 요금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누전차단기 미부설 고객 누전확인 요령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 기기의 코드를 빼고,  전기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계량 기의 원판이 계속 돌아가면 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의 사용에 의한 경우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체계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 해도 요금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한 달 전기사용량이 300kWh에서 417kWh로  약 40% 증가 시(가정용 9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4만1천 원에서  8만8천원으로 약 115%나 증가하게 됩니다.  

※ 가전제품별 절전요령  >>Click!!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인 경우
 
  인터넷한전Cyber나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한전에서 현장에 나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는 요금을 재계산해 드립니다.  

 

 

 

 

 

 

 

장사를 하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바꾸면 요금이 싸지는지요 ?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고객 계약전력 정상화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용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조그만 상가의 경우, 일반용 전력 5kW까지는 고객 부담 없이 종변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95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하신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시어 계절별 사용량을 비교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며, 다음의 구비서류는 한전에서 현장방문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객희망시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 가능)
 
【구비서류】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 유의사항  
소용량 계약정상화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일반용 → 주택용)하실 수 없습니다.

 

 

 

 

 

 

 

450시간 추가요금이란 무엇입니까 ?  
   

450시간 추가요금이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병) 및 임시전력(을) 고객이 계약전력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 (일평균 15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고객의 자발적인 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한전에서는 초과 사용 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100% 추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전기설비 사용 특성상 450 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추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계약전력 5kW인 고객이 월 2,500kWh를 사용했을 때 :

2,500kWh - (5kW × 450시간) = 250kWh에 대해 해당 계약종별 요금단가의 2배가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450시간 추가요금 적용 제외 신청방법
 
24시간 영업 등으로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한전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450시간 추가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① 사용설비 용량의 합계가 계약전력 초과시 : 계약정상화 (증설·설비철거) 또는 추가요금 계속 적용  
②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추가요금 적용 제외
 
  
 
※ 유의사항
 
추가요금 적용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한전에서 현장 조사하여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 현장조사월부터 계약정상화(증설) 전월까지 추가요금을 적용합니다.

 

 

 

 

 

 

 

 

한집에 여러 가구(독립취사)가 살고 있으면, 전기 요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란?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요금단가가 매우 높아지므로 1주택에 2가구이상 거주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드리는 요금제도 입니다.
 
  

신청방법
 
 1주택수가구 신청은 전기 요금영수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거주 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주택수가구 신청서는 행정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
 
1주택수가구 요금은 순수주택용 고객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여 드리고 있으며, 아들·딸의 가족 및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등 동거인은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수가구 요금계산
 
 ※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됩니다.

평균단가 적용방법 - 가구별 사용량이 서로 비슷한 경우에 적용
    * 전기요금 ÷ 총사용량 = 평 균 단 가(1kWh당)
    * 가구별사용량  X  평균단가  = 가구별 분담액 

차등단가 적용방법 - 가구별 사용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 적용

예시
한집에 3가구가 300kWh를 사용하여 요금이 20,460원(1주택 3가구적용)이 청구된 경우
 
사용량합계
한전청구액
사용량(보조계량기)
50kWh
+ 90kWh
+ 160kWh
= 300kWh
20,460원
전기요금표상 자기몫 요금
2,320원
+ 5,920원
+ 15,430원
= 23,670원
 
가구별부담액
2,000원
+ 5,120원
+ 13,340원
= 20,460원
 
* 계산방법 : 한전청구액 x 자기몫 요금 ÷자기몫 합계액 = 가구별 분담액

 

 

 

 

 

 

 

계량기 하나로 여러 집이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세입자들과 전기요금 때문에 분쟁이 있어 각각 한전 계량기를 달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청방법  

 먼저 고객께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기공사업체를 선정 하여 내선 분리공사를 하신 후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를 작성하여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사비

 별도로 한전 계량기를 달기 위해 고객께서 한전에 납부하셔야할 공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대 당 150,700원(부가세포함) 이며, 이는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분리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

 전기사용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청서에 건축물관리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번호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내선공사업체를 통해 신청서 뒷면의 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사용자 명의로 신청시에는 전기 사용 신청서에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정집인데 명의변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의 명의변경은 인터넷(www.kepco.co.kr) 이나  관할 한전에 전화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완구공장인데 명의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의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 시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다음달부터 변경 된 명의로 전기요금청구서가 발행됩니다.  

1. 신명의자가 소유자일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산업용 고객 또는 필요고객에 한함)  

 ※ 단,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계약 중 소유자가 그 동의를 철회하고,소유자 명의로 명의변경을 신청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신명의자가 임차인일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한전양식)  신청서 뒷면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 (또는 소유자 자필 사인) 하거나    보증금 예치 중 택 일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산업용 고객 또는 필요고객에 한함)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방법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참고로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1년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지이전의  전기사용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 50%와 재공급수수료  (7,700원)를 부담하셔야 하며, 해지후 1년이 지나면 신규공사비를 납부 하셔야 전기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용고객의 경우에는 당분간 전기사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해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댁내의 개폐기 스위치를 내리시어 전기사용이 없도록 하신 후 매월 210원(기본요금의 50%)씩 전기요금을 자동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용자(임차인)명의로 전기사용계약 중에 해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주와 사용자(임차인)가 다함께 동의해야 해지가 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을 못내 단전예고서가 왔는데 한전에서 단전은 언제부터 합니까 ?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 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전기요금의 납기일이 5월 10일인 경우, 7월 1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단전대상이 됩니다.  

 

 

 

 

 

 

 

 3달전에 단전됐는데 전기를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다가 1년이내에 동일 전기사용장소 에서  동일공급조건으로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미납요금, 재공급수수료(7,700원),  해지 기간중 기본요금 (50%) 및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전기를 재공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전력이 3kW이하이거나 월평균 전기요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보증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고객이 변경되어 새로운 전기사용계약 체결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해지기간 중의 기본요금 및  미납요금, 재공급수수료, 보증금 대신 신규공사비를 납부하시고 전기공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한전양식)
- 내선설비 확인서(한전양식)
- 전기요금영수증 사본

 

 

 

 

 

 

 

 심야전력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


심야전력이란?  

일반 가전기기를 심야시간대(22:00∼08:00)에 사용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밤 10시 ∼ 아침 8시 사이에 축열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를 사용 하여  온수를 만들거나 열을 저장하였 다가 이를 낮시간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심야전력 기기의 이용을 전제로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고객께서 심야전력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한전에서 인정한 심야전력기기를 판매대리 점에서 구입·설치 하셔야 되며, 전기사용신청은 일반적으로 기기를 구입하신 업체(대리점)에서 대행 하여 드립니다.  내선공사는 고객께서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시거나 기기 구입업체에 위임하여  시공하셔도 됩니다.  

심야전력요금은 일반전기의 약 1/4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심야전력은 적용대상과 이용시간에 따라 (갑), (을)로 구분합니다 

심야전력(갑)

- 적용대상 : 전기를 심야시간 (밤10시∼아침8시) 에만 공급받아 축열 또는 축냉 하여 냉난방 및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 요 금 : 사용전력 kWh 당 23원 20전 (단일요금)
- 권장장소 : 주택, 오피스텔, 원룸아파트, 병원, 기타 공공시설 등

심야전력(을)

- 적용대상 :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 주로 공급받아 축냉하여 사용하되 기타시간에도 전기를 공급받아 냉방에 사용하는 경우

- 요 금 :

기 본 요 금 (kW당)

사 용 량 요 금 (kWh당)

     주간및 저녁시간대 사용전력량
6,210원 ×-------------------
      월 간 총사용전력량

심야시간대
(밤10시 ∼아침8시)

주간및 저녁시간대
(아침8시∼밤 10시)

26.20원

76.80원

- 권장장소 : 중·대형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등


 

 

 

 

 

 

 

땅 한가운데 전주가 있어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옮기는 절차와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방법  

지장배전선로 이설신청은 고객께서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시 거나 우편 또는 FAX로  하셔야 합니다만, 건물 신·증축에 장애 가 되어 이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는 당사 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  

공사비  

현재, 전주가 고객님의 사유지내에 있고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전액 한전부담으로 이설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서(한전양식)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 및 현장 사진 등으로 건축허가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주체]

-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ㆍ협의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ㆍ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시
  ㆍ고객소유 사유지가 아닌 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선로를 이설시

- 한전 부담인 경우

  ㆍ사유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
  ㆍ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ㆍ농경지 정리,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에 지장되는 전선로 이설
  ㆍ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의 장이나 주민대표가 신청시  

 

 

 

 

 

 

 

전기를 새로 사용(신설 및 증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신청방법  

① 먼저 고객께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신 후
②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한전 에 직접 신청(내방 또는 우편·FAX) 하시거나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은 인터넷(Cyber지점)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이외의 구비서류는 없음

※ 단,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에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전력 6kW이상

ㆍ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 각서에 소유자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소유자 자필 서명)

   ㆍ주민등록증 사본
   ㆍ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ㆍ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내선시공업자가 작성)
   ㆍ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고객에 한함)
   ㆍ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한함)
   ㆍ상별부하집계표(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20kW이상 고객에 한함)

공사비

 전기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고객께서 한전에 납부해야할 공사비 는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공사비를 적용합니다. (이는 고객께서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가 집안에 달려 있어 대문 밖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신청방법

관할 한전에 전화로 계량기 이설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현장조사 후 즉시 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즉시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다른 고객과 함께 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

 집안에 있는 계량기는 한전부담으로 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고객의 건물구조 변경,  또는 담장이설, 미관저해 등으로 계량기 부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고객부담으로  이설 하셔야 합니다   

 

 

 

 

 

 

 

우리집 골목앞이 어두워서 보안등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보안등은 일반적으로 방범이나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공동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목길에 보안등 설치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우선 해당  읍·면·동사무 소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골목길 보안등을 고객께서 개인적으로 설치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전기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신 후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이때 한전에 납부하실 공사비는 없습니다.[계약전력 1kW 미만의 가로등(갑)]  

※ 단, 공급설비 신설 및 변경(외선공사) 수반시에는 공사비가 발생합니다.  

가로등(갑) 요금적용
    
- 정액제 : 계기미부설(일몰시부터 일출시 까지 사용)
 ㆍ최저요금 : 740원
 ㆍW당 22.60원

 

 

 

 

 

 

 

우리집 앞 가로등이 며칠째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빨리 수리를 해주세요 ?


가로등이나 골목길 보안등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장이 나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시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단,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인적으로 설치하신 경우에는 설치하신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고장수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형광등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광등은 내부구조상 안정기에서 약간의 소음이 납니다. 그러나, 안정기가 불량이거나 수명이 다 된 경우에는 소음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형광등의 나사가 풀려도 소리가 날 수 있으니 이부분을 먼저 점검하신 후 계속 소리가 나면 안정기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감전이란 무엇이며, 감전사고시 응급조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전이란?  

전류가 인체를 통하여 흘러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감전 에 의한 피해는 인체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전류에 의한 피해와 피부표면의 불꽃(Arc)에 의한 화상으로 크게 나뉩니다.   보통 인체에 50∼100m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심장을 움직이고 있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감전사고시 응급조치요령  

먼저 전원을 끊고 감전된 사람을 전원에서 떼어 내야 하는데 이때 떼어내는 사람도 감전될 수 있으므로 고무나 가죽으로 만든 장갑과 신발을 착용하고 바닥에는 담요를 깔아서 전류가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전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혈액중의 산소 함유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산소결핍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속한 응급조치시 감전 재해자의 95% 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감전사고시의 응급조치

[ 전격에 의한 인체상해 ]

감전에 의한 사망의 대부분은 감전사고 발생 직후에 사망하는 것인데, 이는 충전부에 손이 접촉되어 흐르는 전류가 심장을 관통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인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한 것입니다.

감전이 되었을 경우 심장의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며 펌프작용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혈액순환이 정지되므로 호흡도 멈추게 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심장과 호흡작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감전에 따른 의식불명시는 즉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하며, 구급법으로서는 심장마사지와 인공호흡법 등이 있습니다.

[ 감전사고의 응급조치 ]

감전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약 1분이내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단시간내에 인공호흡등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감전재해자의 95% 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요령

<인공호흡>

① 구강대 구강법(입맞추기법)

㉮ 피재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편편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힙니다.
㉯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코를 쥐고 피재자의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서 숨을 불어 넣습니다.
㉰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수건의 사용은 금합니다.
㉱ 처음 4회는 신속하고 강하게 불어넣어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합니다.
㉲ 사고자의 흉부가 팽창된 것을 확인하고 입을 뗍니다.
㉳ 정상적인 호흡간격인 5초 간격으로(1분에 12~15회) 위와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 이 구강대 구강법으로 처치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강대 구강법은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으므로 환자를 발견하면 그곳에서 곧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 우선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다른 사람은 구급차나 의사를 부릅니다.
㉰ 추락 등에 의해 출혈이 심한 경우 지혈을 한 후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가 소생하지 않을 때는 구급차로 후송하면서 계속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압, 전류, 주파수 등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압이란?  

전기를 보내는 힘을 말하며 단위는 V(볼트)입니다. 수압을 높일 수록 수돗물이 잘 나오듯이  전기도 전압이 높을수록 많은 양의 전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류란?  

전기가 전선을 통하여 흐르는 양을 말하며 단위는 A(암페어) 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굵으면 수돗물을 많이 보낼 수 있듯이 전선이 굵을 수록 많은 양의 전력을 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전력이란?

전기가 단위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률을 말하며 단위는 W (왓트, W=Joule/sec)입니다.   즉 전등이나 모터에 전기를 보내면 빛이나 힘을 내는 것처럼 전기가 일을 하는 힘을 전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력량은 일정기간 동안에 사용한 전력의 양을 말하며,  전력과 시간의 곱인 Wh(왓트아워)가 단위입니다.  

주파수란?  

교류는 직류와는 달리 발전기의 회전에 따라 전류와 전압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뀌는 파형은 정현파 (Sine Wave)를 이루게 됩니다. 주파수란 1초 동안에 이 파형이   몇번 바뀌었나의 수를 말하며 단위는 Hz(헤르츠)로서 과거에는 싸이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0Hz를 정격주파수로 합니다.

주파수가 60Hz란 1초 동안에 파형방향이  60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간혹 외국에서 구입한 가전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격주파수의 차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전열기나 백열전구, TV 등은 주파수가 달라도 사용에 별 문제 가 없으나 모터, 형광등, 전기시계 등은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열림/닫힘 버튼을 누르면 전기 소모량이 많다는 데 정말입니까?


엘리베이터는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전기회로가 연결되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안전을 위하여 문이 열린 상태로는 운행되지 못하도록 전기회로가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자동으로 문이 닫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닫힘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만  할뿐 실질적으로 전력소비량이 늘어 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열림/닫힘 버튼을 누르는데 따른 직접적인 전력소비량의 증가는 없지만 예를 들어 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두 사람이 두 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문이 닫힐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두 사람이 한 번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전차단기가 자꾸 내려가 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전에서는 안 고쳐 줍니까?


누전차단기란?

누전차단기는 옥내에 누전이 될 경우, 전기를 0.03초 이내에 차단하여 감전이나  화재를 예방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면 일단 누전을 의심해야 하나,  간혹 천둥 에 의한 충격으로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누전차단기 점검방법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면 우선 다음과 같이 누전차단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분전반에 있는 개폐기의 스위치를 내리고  
 ② 누전차단기의 시험용 단추를 누름(누전 및 과전류 겸용 누전 차단기의 시험용 단추는  적색이며 일반 누전차단 기는 녹색)  
 ③ 이때 누전차단기 스위치가 아래로 떨어지면 정상이고 떨어지지 않으면 불량입니다.  

※ 누전차단기 교체 서비스 시행

한전에서는 고객소유의 누전차단기가 불량일 경우, 고객께서 희망하시면 13,200원 (부가세포함)의 실비만 받고 누전차단기를 교체해 드리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누전시 수리방법

누전일 경우 옥내 전기설비는 고객 소유 재산이므로 한전에서는 수리해 드리지 않으며,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시어 고객부담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110V에서 220V로의 승압은 한전에서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승압대상  

110V에서 220V로의 승압은 110V 또는 110/220V로 전기를 수전 받으신 고객에 대하여 한전에서  무료로 공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고압수전 아파트 고객이나 종합강압기를 사용하여 110V 전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무료 승압대상이 아닙니다.)

승압대상 여부 확인방법

관할 한전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한전 승압공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공사시행 일정  

한전 승압공사는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시행하므로 공사 시행전에 승압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발췌 : 한전

 

'묻지마 코드' 때문에 전기요금 샌다
[오마이뉴스 2006-09-21 08:14]    
[오마이뉴스 김정혜 기자]
▲ 안쓰는 가전제품의 전원코드가 꽂혀 있으면 남편이 가만 두지 않는다.
ⓒ2006 김정혜
"복희 아빠, 우리 에어컨 사면 안 돼?"
"에어컨? 이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만지 알기나 해?"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어. 그것도 일 년에 두어달인데…."
"두어달? 두어달이 문제가 아니야. 에어컨을 사용해서 적용되는 누진세가 얼만줄이나 알아? 전기요금 영수증 좀 가져와 봐."

부러진 날개 한번 바꾼 것 말고는 6년 동안 별 탈 없던 우리집 선풍기, 드디어 올여름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 우선 목이 앞으로 푹 숙여지더니 어째 정면으로 고정되지가 않았고, 타이머도 제 기능을 못했다. 또 회전할 때마다 '턱턱'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까지….

서비스센터에 알아보니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란다. 해서 남편에게 어렵게 이야길 꺼냈건만 난데없이 '누진세' 공부만 하게 됐다.
전기요금표-주택용전력(저압)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 사용 370    처음 100kWh 까지 55.10 
  101 ~ 200kWh 사용 820    다음 100kWh 까지 113.80 
  201 ~ 300kWh 사용 1,430    다음 100kWh 까지 168.30 
  301 ~ 400kWh 사용 3,420    다음 100kWh 까지 248.60 
  401 ~ 500kWh 사용 6,410    다음 100kWh 까지 366.40 
  500kWh 초과 사용 11,750    500kWh 초과 643.90 

ⓒ 오마이뉴스 한국전력
누진요금,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이번 달 우리집 전기사용량이 285kwh고 전기요금은 3만9210원이야. 이 요금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선 300kwh까지는 기본요금이 1430원이야.

그런데 100kwh 단위로 1kwh당 전력량 요금이 더 늘어나. 그러니까 처음 쓴 100kwh 요금은 5510원이지만 추가된 100kwh는 1만1380원이고, 나머지 85kwh는 1만4305원이 되는 거야. 다 더하면 3만2625원이고 여기에 부가세·전력기금·TV수신료까지 붙은 거지.

여기에다 에어컨을 써봐. 한 달에 100kwh만 써도 총 전력량이 385kwh이 되니까 기본요금은 3420원으로 늘고, 전력량 요금은 6만2000원이야. 100kwh만 더 써도 요금이 2배가 되는 셈이지. '전기먹는 하마' 에어컨이 100kwh만 먹겠어? 전기요금 10만원이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탄력붙은 남편 잔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숙제까지 안겼다.

"지금 이 순간도 사용하지 않는 전기가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당신 아마 모를 거야. 그런 전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리고 가전제품마다 노란 스티커가 붙어있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 두 가지는 숙제야. 이번 기회에 전기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봐."

남편이 이럴 만도 하다. 전원코드가 그냥 꽂혀있는 것만 봐도 '코드 뽑으면 (전기) 안 잡아먹지~'라며 애교스런 잔소리를 하는 남편.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도 전원코드가 꽂혀 있으면 전기가 흐른다는 것, 그 정도는 나도 안다. 그런데도 번번이 잊어버린다. 컴퓨터며 전자레인지며 TV며 오디오며….

그러나 남편은 그 방면에선 참 철저한 편이다. 오며가며 소리소문 없이 안 쓰는 코드를 뽑아놓는다. 도대체 얼마나 절약되길래?

[첫번째 숙제] 가전제품에 붙은 노란 딱지의 정체는?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왼쪽)과 '에너지 절약마크'
ⓒ2006 에너지관리공단
첫번째 숙제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 들어가니 의외로 쉽게 해결되었다.

우선 가전제품마다 붙어 있는 노란 스티커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였다.

현재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절약마크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건물에너지호율등급인증제도' 등 4가지의 에너지 효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주부인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제품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모든 제조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아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른 가전제품 전력량 비교표
ⓒ2006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30~40%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고, 제조업자들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에너지절약마크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소비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려는 제도. 사무기기·가전기기 등을 대상으로 20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30~50% 에너지절약효과가 있다고 한다.

두번째 숙제의 정답은 바로 '대기전력'.

컴퓨터, 텔레비전 등 사무기기, 가전기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를 대기전력이라 한다. 특히 복사기나 비디오는 대기전력소비가 전체소비전력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두번째 숙제] 대기전력소비 만만치 않네

▲ 에너지 절약마크를 부착한 가전제품들의 대기전력량 비교표. 시계방향으로 전자레인지, 오디오, DVD플레이어, 텔레비전.
ⓒ2006 에너지관리공단
이전에 몰랐다. 수시로 마주하는 냉장고나 정수기, 그 한 귀퉁이에 붙어 있는 노란 스티커를 그냥 무심히 보아 넘겼다. 그냥 1등급이니 1등급이겠지, 그 1등급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었다.

이젠 배웠으니 당연히 확인해봐야 할 터. 우리 집 가전제품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살펴보았다. 냉장고, 정수기,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모두 1등급이 표시되어 있다. 또 컴퓨터, TV, 비디오엔 에너지절약마크가 붙어 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가전제품을 장만할 때 남편은 항상 뭔가를 눈여겨 찾곤 했다. 내가 디자인이나 기능을 세심히 살필 때 남편은 바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라벨을, 또 에너지절약마크를 확인했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늘 집안에서 전원코드를 살폈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전원코드는 어김없이 뽑고 다녔다.

몇 년간 우리 집 전기사용량은 늘 280~290kwh 사이이며 요금은 평균 4만원 선이다. 어떨 땐 항상 꾸준한 전기요금이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생활 속의 작은 실천', 바로 그것이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가 붙은 가전제품, 또 철저한 코드 뽑기. 그것들로 인해 절약되는 돈은 불과 몇 천 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몸에 밴 남편의 에너지 절약 습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 집 가전제품에는 어김없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라벨이 붙어 있다.
ⓒ2006 김정혜
남편은 늘 말한다. '무엇이든 무조건 안 쓰는 게 절약이 아니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절약이라고.

테이프로 기브스한 선풍기로 여름나기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결국 우리 세 식구는 반쯤 탈난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야 했다.

고개숙인 선풍기 목은 전기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켰고, 그것 때문인지 '턱턱'거리던 기분 나쁜 소리도 자취를 감추었다. 다만 타이머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렇더라도 그리 불편하지 않았음은 아마 '이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옛말 때문인 듯하다.

이제 가을이다. 언제 그렇게 더웠나 싶다. 이제 추억으로 남은 지난 여름. 지독히도 더웠던 그 계절을 이겨내느라 무던히도 고생한 남편과 딸아이에게 선선한 가을바람을 한 아름 선물하고 싶다. 더불어 이 가을에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라는 굳은 결심으로 또 한 계절을 보내려 한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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