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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주택',누진전기요금할인

기쁘리 2008. 4. 22. 11:18
‘대가족 주택’, 누진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한전)은 5인 이상의 가구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누진되는 전기요금을 일부 경감해주고 있다.

해당가구의 월 사용량이 300kwh를 초과하고 600kwh 이하인 경우, 사용 전력량에 대해서 주택용 전력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 낮은 사용전력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월 450kwh를 사용하면 약 16%의 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한전  종합봉사실(☎각지역 한전 )로 전화 신청 후, 대가족요금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팩스(각지역 한전 )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단, 세대원 전출 등 가구원수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 사항을 반드시 한전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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