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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기용량 대폭 축소

기쁘리 2008. 2. 4. 15:42

2008년 3월 1일 부터의 신청분은 순수한 주거용주택에만 30 Kw 미만만 제공 됩니다.

2월29일 까지의 신청은 50Kw까지 제공 됩니다.

이때는 건축 허가서와 심야전기 신청서를 구비 신청 하시면 되죠.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성신 전자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011 - 375 -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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