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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강원도 지자체 귀농 지원사업-2012년도

기쁘리 2013. 7. 15. 15:51

  • 주요지원 내용
  • 지자체 지원사업

     

    구분 지원자격 지원사항 지원취소
    강릉시

    ※귀농인의 범위

    해당 시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

    ※신고대상

    2명이상 전입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중 세대주

    신고당시 연령 만 60세미만

    1.정착지원금 지원

    2.강릉시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3.주택자금 융자지원

    4.빈집 수리비 지원

    5.자녀학자금 지원

    6.농업 경영 관련 교육훈련비지원

    7.농지 및 축사 등 각종 정보제공 등

    8.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지원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 시 외 지역으로 이주 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사업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시장이 귀농인의 존속이 불가능하거나 지원 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양구군

    ※귀농인의 범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

    가족과 함께 해당 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귀농인 세부 자격

    귀농 당시 연령 만63세 이하. 단, 귀농학교 졸업 시 귀농본부 추천받은 자는 만 65세 이하

    영농규모 3,300㎡ 이상의 농지를 경작

    '07.1. 1 이후 해당 군에 전입하고 영농에 1년 이상 종사 또는 관내 군부대 전역군인 중 해당 군에 정착 영농에 종사

    1.교육훈련비 지원

    ①현장실습비 지원: 선도농가에 현장실습 한 귀농인 대상 가구당 240만원(30만원×8개월)

    ②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귀농학교 졸업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가구당 30만원 한도)

    2.사업의 지원

    ①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 생산소득사업: 경제작물, 축산,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등

    - 생산기반사업: 유휴농지 개량사업, 보관창고 등

    ☞사업비 보조는 최고 3천만원 한도

    ②영농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 빈집수리비 지원: 가구당 최대 250만원(빈집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

    3.의료지원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 시 외 지역으로 이주 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사업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시장이 귀농인의 존속이 불가능하거나 지원 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영월군

    ※귀농인의 범위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해당 군으로 이주

    주민등록을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1.교육훈련 지원

    2.사업의 지원

    ①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②영농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③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자금

    3.시설 보조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4.의료지원

    5.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장 이탈, 자원목적 외 사용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 시 외 지역으로 이주 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사업 일부 또는 전부 포기

    군수가 귀농인의 존속이 불가능하거나 지원 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원주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

    농업경영르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1. 영농기반지원

    귀농 정착자금 지원

    친환경 농업등 대안 농업을 위한 지원

    빈집 알선과 집수리, 이사비용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제공

    2. 기본생활보장

    유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자 이탈 또는 지원목적외 사용

    도시 이중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촌에 정착하지 않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이 귀농인의 지원사업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홍천군

    타 지역에서에서 1년이상 거주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독립세대가 군으로 전입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

    1. 귀농인에 대한 지원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원

    2. 교육훈련지원

    3. 우수귀농인의 선정 및 지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 사용

    5년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유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는 경우

    농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운영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및 연봉을 받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

    군수가 귀농인의 존속이 불가능하고나 지원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평창군

    타 지역에서에서 1년이상 거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해당군에 주소등록을 전입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영농규모화 등을 위한 사업

    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4. 농지 및 축사 등 각종 정보제공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 사용

    5년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

    군수가 귀농인의 존속이 불가능하고나 지원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양양군

    * 귀농인의 범위

    도시 지역 거주자가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는서 농사에 종사

    * 귀촌인의 범위

    도시 지역 거주자가 농어촌생활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는서 농사에 종사

    1.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2.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귀농·귀촌 통합홍보마케팅 지원

    3. 빈집 수리비 지원 및 정보제공

    4. 주택수리비 지원

    5.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6.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7. 귀농·귀촌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비 지원

    8.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제공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 사용

    5년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귀농인의 경우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

    군수가 귀농, 귀촌인의 존속이 불가능하고나 지원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 출처 : 귀농 성공
    글쓴이 : 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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