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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응급실 갔는데 돈이 없다면...

기쁘리 2012. 3. 25. 22:02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선진화 ] 

응급실 갔는데, 아차! 돈이 없다면…

국가가 대신 내주고 12개월 분할 상환하는 '대불제도' 이용을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400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며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불제도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좋은글과 좋은음악이 있는곳
글쓴이 : 최재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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