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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담보가 필요한 자금이므로 신청전 거래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 가능한 은행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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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의 성능은 시설의 설치 장소·조건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치전 면밀히 검토후 추진해야하며, 산업자원부나 공단에서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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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대한 인증은 없음 융자지원 대상설비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세부내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하며, 원리나 구조가 융자 대상시설로 적합하면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설비에 포함됨. (산업자원부나 공단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인증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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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자금(1,000만원 미만)에 대한 추천 신청은 거래희망은행에서 확인한 대출가능사전확인서를 첨부해야 추천신청서가 접수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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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대(소요금액의 90%)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확인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공문서(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인증서 등)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기존의 세무서 신고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서식)를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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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설치기기의 모델명 및 VAT 유무를 정확히 기재해야하며, 계약내역서는 신청시설의 주요설비에 대한 부분별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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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보조금’을 받는 축냉식냉방기기 및 ‘고효율기기 장려금’을 받는 기기를 신청할 때는 보조금 및 장려금 액수가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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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사진 파일을 첨부해야하며, 원본이 아닌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후 스캔하여 첨부해야함 ※ 첨부서류(각서, 계약서, 원본대조필 등)의 도장은 모두 일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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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주소가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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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인 건물 또는 토지가 신청자 소유인 경우 : 설치장소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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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인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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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 반려 대상 자금지원 대상 자격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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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계약한 사업,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의 신청, 전년도 이전에 기추천한 시설의 신청, 시공사가 신청자인 경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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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천 신청 서류 미비 필수서류(각서, 계약서, 견적서 및 세부명세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미첨부시 * 개인 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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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시설 지원조건 변경 건물 각실 또는 각층에 설치되는 공조기(실내기) 및 배관은 제외 공기열원 히트펌프 냉난방기, 가스(유류)냉방시설, 축냉식냉방기기, 흣수식 냉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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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접수처 담당부서 :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일반 절약, 수요관리, VA, 집단에너지 자금추천: ☎ 031)260-4342~5 ESCO 자금추천: ☎ 031)260-4342~5 자금대여 및 세제지원 : ☎ 031)260-4352~5-팩스 : 031) 260-4359 E-mail : financial@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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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79년의 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1980년 11월에 2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조성,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집단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6,55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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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지원조건이 양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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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리가 4/4분기 현재 연 3.50~4.75%(변동금리)로서 여타 정책자금에 비해서 1.0%p내지 2.0%p이상 낮은 저리 자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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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도 사업별로 8년에서 15년으로, 타 자금에 비해 길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해당 시설의 경우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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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하면 효과가 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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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완료된 업체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에너지절약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면 당해연도에 37백만원(139TOE/년)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3년 후에는 투자금액이 전액 회수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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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PC에서 바로 자금신청가능하며, 추천서도 귀하의 PC로 배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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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금신청자는 더 이상 우리공단에 내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PC앞에만 앉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자금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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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제출하신 자료외에 별도의 서류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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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이 완료된 이후 진행상황을 언제든지 우리공단 자금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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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에서는 추천서가 발급되면 귀하의 이메일주소로 바로 알려드리며, 우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은행에서는 신용조사, 담보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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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추천신청 접수개시일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접수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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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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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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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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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직접대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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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및 정부출자기관의 투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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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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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열 개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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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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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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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역농협제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역수협제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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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별지서식 1호)를 첨부하여 추천받아야 한다. 다만, ESCO투자사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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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일 경우는 공인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별지서식 2호) 또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공문서(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인증서 등)를 첨부하여 추천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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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천을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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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SCO투자사업은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추천한다. 다만, 당해연도 8월말 기준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9월부터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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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당해연도 개시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집단에너지사업 또는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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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자금추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금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추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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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하되,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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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금액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4/4분기에는 당해연도 추천금액 변경의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변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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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열개수사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에너지관리공단 지사장이 확인한 “주택단열개수사업 시공확인서”(별지서식 3호)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직접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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