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들 대리운전 번호 하나쯤은 필히 외워 두셔야 겠네요!!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
출처 : 캠핑카사랑
글쓴이 : 품질쑝쑝(이환재) 원글보기
메모 :
'알면유익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한국에서 부자되는 법 31가지 (0) | 2009.12.11 |
---|---|
다음블로그운영자님께 (0) | 2009.09.12 |
[스크랩] 발신자 표시 제한 더이상 꼼짝마! (0) | 2009.03.31 |
[스크랩] ☞중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행동 (0) | 2008.09.17 |
[스크랩] 스팸전화 퇴치방법 (0) | 2008.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