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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강화될음주운전 처벌규정

기쁘리 2009. 9. 10. 15:35

"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들 대리운전 번호 하나쯤은 필히 외워 두셔야 겠네요!!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

 

출처 : 캠핑카사랑
글쓴이 : 품질쑝쑝(이환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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