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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는 국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며, 석탄, 석유, 천연 가스 같이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을 제외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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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에너지 자원 중 그 사용도가 35%정도인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이라 볼 수 있으며, 석유의 경우 채굴 가능한 석유의 절반가량이 채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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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11개 분야를 법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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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 출자기업체 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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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000m2이상의 신축건축물 |
+ 건축물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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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 출자기업체 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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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의무비율 :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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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비는 건설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 위 고시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별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고, 건축연면적 (주차장제외)에 따른 해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