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정부에서는 관련 고시에 의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용량을 100MW 로 규정하고 있음. 국내 누적용량 100MW 초과 후 건설이 완료되는(판단시점:에너지관리공단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발전소는 생산되는 전력을 현행 가격보다 하락된 금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3월 26일 공청회를 통하여 신규가격 및 가격체계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임.) | ||||||
태양광 발전소 현황(2008년 4월 1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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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허가현황(2008년 3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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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태양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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