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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기보일러 방문판매자 사기조심

기쁘리 2008. 7. 12. 08:35
[스크랩] 심야전기보일러 사기 급증
  • 글쓴이: 홍순근
  • 조회수 : 442
  • 08.05.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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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기보일러 방문판매자 사기조심

사업자 및 사업연도를 꼭 확인해야한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고 유가상승으로 겨울철 난방비 증가에 따른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 사실과 다르게 심야전기보일러를 판매하는'방문판매원'의 불법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주의를 촉구한다.

이들은 홍보 전단지를 가가호호 살포하거나 방문,'한국전력 심야기기 사업부' 또는 '한전협력업체 심야전기사업부'라고 사칭하며 한전에서 발송한 공문인 것처럼 유인물을 제작해 신뢰를 유도한 후 감언이설로 고객을 현혹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일례로 "앞으로는 한전에 심야전력 신청이 어렵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소문 내 고객들을 부추기고,심야전기보일러 가격에 전기공사비 등을 미리 포함시켜 부풀려 제시한 뒤 마치 판매업체가 보조 또는 지원해 고객 대신 한전에 납부해 주는 것처럼 허위 안내를 하고있다.

초기설치비 부담 때문에 설치를 망설이는 고객에게는 3년간 분할상환 방법으로 초기설치비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계약을 체결한다.

또 한달 난방비로 월 2만~7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으로 고객을 속이고 있다.

이를 믿고 난방보일러를 설치한 고객들은 실제로는 한달 전기요금이 보일러 판매업체의 안내 홍보 내용보다 훨씬 많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심야전기보일러 불법판매 전단지에는 상호 및 사무실 주소와 담당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080' 무료상담 전화번호와 '상담소장''현장소장'등 명의의 휴대폰번호만 기재되어 있다.

이같은 영업행위는 겨울을 앞두고 날씨가 쌀쌀해지는 매년 9월 하순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아파트 보다는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특히 젊은층 보다는 기기나 계약조건 등 상대적으로 세상물정이 어두운 노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난방용심야기기는 정책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있으며 심야전력 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지만 심야전력요금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방문판매원에 의한 부당 영업행위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