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유익한 지식

[스크랩] ㅎㅎㅎㅎ

기쁘리 2007. 1. 29. 22:24
주택매매시 세금 줄이는 법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수나 투기지역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시 또는 공사시 지출되었던 증빙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지출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②  소유권이전 등기시 법무사 대행료

③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수수료

④  배란다 샤시 및 확장공사, 보일러 교체, 화장실 전면개조 등의 주택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

⑤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국민주택채권 할인액

 

그러나 다음의 것은 제외됩니다.

①  재산세

②  취득과 관련된 대출이자

③  주택의 수선비 즉, 신발장, 도배, 장판 및 싱크대, 조명 교체 등의 수익적 지출

④  보유기간 중 전세계약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수수료

 

양도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면 공사 항목별로 구분 기재된 견적서 등을 구비를 해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일자 및 가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금지급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까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옥왕
글쓴이 : 지옥왕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