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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이란? |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 (밤10시~아침8시) 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값싼 전기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
심야전력의 요금제도 | 심야전력 요금은 일반전기의 약1/4 수준으로 매우 저렴 심야전력(을 제도) 적용: 빙(수)축열식 냉방시스템, 냉난방 겸용 축열식 히트펌프 시스템 -----------------------------------------------------------------------2006.7.1 시행
구분 |
심야전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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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금 |
전축열방식(심야에만 가동) |
부분축열방식(주야간 가동) |
기본요금 (kw당) |
없음 |
5,890 x (주간및저녁시간대 사용전력량 / 월간총사용량) |
전력량요금 (kw당) |
겨 울 철 : 36.80원 기타계절 : 29.90원 |
심야시간 겨울철 : 36,80원 기타계절 : 29.90원 기타시간 72.80원 |
적용시스템 |
전기보일러, 전기온수기 소형빙축열(50Kw 이하) |
빙축열 냉방시스템 수축열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20Kw 이상) |
권장장소 |
주택,오피스텔 원룸아파트, 병원 등 |
중대형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호텔 등 |
축냉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제도 | 축냉설비의 보급촉진 및 고객의 초기부담 경감을 위해 Peak 전력의 감소에 따라 설치비의 일부를 한전 무상지원
감소전력 |
처음200kw까지 |
다음201~400kw까지 |
400kw초과 |
상한가 |
무상지원금 |
48만원/kw |
42만원/kw |
35만원/kw |
무제한 |
설계장려금 지원 | 축냉식 냉방설비를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 대해서는 설치비 무상지원금의 5% 를 설계장려금으로 지급
지원절차 |
세제지원 |
설비요량 30kw이상의 축냉설비 설치시 다음중 택일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연리 3.25%(연동금리)
금융지원 | 공기열/폐열/지열 수축열식 히트펌프 설치공사의 90% 저리융자 ▶ 소득공제 : 투자액의 10% / 손금산입 : 투자액의 15%
설치의무화 |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 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이상을 축냉식 등 대체냉방설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지원절차 |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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